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7.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도곡로에 있는 강남 세브란스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정도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5. 17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로 강남세브란스병원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뱅뱅교차로’ 방면에서 ‘한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발음이 어눌하고 혈색이 약간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차량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차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