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 올림픽대로를 잠실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 으로 편도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왼쪽으로 굽어진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똑바로 진행하지 못하고 우측으로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뒤로 튕겨져 때마침 후방 4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9.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압구정로29길 71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