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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3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1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660-35번지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구룡터널’ 방면에서 ‘구룡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였고 횡설수설 하는 등 언행이 바르지 않고 약간 비틀거렸으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었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아반테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량 앞 범퍼 부분으로 불상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1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2.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가구단지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 660-35번지 앞 도로까지 3km 정도 위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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