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90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9. 1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부근 노상에서 같은 구 B 앞 노상까지 600m 정도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6. 19.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을 역삼역 방면에서 도곡1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인근 노상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노상 주차장 부근에는 보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였고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았으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사진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6, 22)

1. 수사보고(피해 변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