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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3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17:00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 의하여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F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너희 경찰이라는 새끼들이 하는 짓이 뻔하지, 너희 E 새끼들 다 죽여 버릴 거야, 끝까지 쫓아가 사형시켜 버릴 거야.”라고 욕설하며 소지하고 있던 볼펜으로 E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5회 찍고, 발로 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의 진술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을 부인하고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경위와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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