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11:2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작전어린이공원에서 공원 환경미화원에게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는다.”면서 시비를 걸고, 인천 계양구청에 전화하여 “공원으로 청소반장을 보내라. 구청으로 사시미 칼을 들고 찾아 가겠다.”고 항의하다가 공원청소담당자를 만나지 못하자 위 구청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 소재 계양구청 1층 당직실 앞에 이르러, 주말당직 근무를 하면서 청사보안, 당직민원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위 구청 행정6급 공무원 C(여, 42세), 사회복지8급 공무원 D(여, 30세)에게 “문 열어. 문 열어. 야이씨, 문 열어. 내가 여기로 들어갈까.”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당직실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우연히 위 당직실 자동문이 열리자 위 당직실로 들어간 다음 손바닥으로 C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C에게 “야, 이년아. 너희 가족 다 죽여 버릴 거야. 왜 문을 안 열어.”라고 소리를 질러 겁을 주고,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 C을 폭행,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D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자 위 D의 팔을 수회 힘껏 뿌리쳐 D을 밀쳐내고, D에게 “처음에 전화 받은 년이 누구야. 네가 나를 가지고 놀아.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그래, 너희들 다 죽여 버릴 거야. 한 명 죽이나 여러 명 죽이나 똑같아.”라고 소리를 질러 겁을 주는 등 위 D을 폭행,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발로 위 당직실 소파와 의자를 수회 걷어차고, “야, 처음에 전화 받은 년 나와. 죽여 버릴 거야.”라고 반복하여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인 C, D의 구청 청사보안, 당직민원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