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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3.12 2019고단175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하면서 대출받은 금원의 이자 상환이 어려운데, 2,4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대출을 정리하고 다른 대출을 받은 후 빌린 돈을 1주일 내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에 빠져있어 빚이 1억 원을 넘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재 대출이 승인되지 않고 있는데 9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모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SNS 대화내역, 금융거래 제공요구 회신

1. 판시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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