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75』 피고인은 2013. 10. 21.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장모인 피해자 B에게 “장모님이 원룸을 구입하려고 모아놓은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이를 오락실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장모님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 위 돈은 가게 보증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니 나중에 되돌려 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오락실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이자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4억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1.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273,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765』 피고인은 2019. 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처제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가게를 정리해야 하는데 수도세, 전기료 등 밀린 공과금을 완납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가게 보증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게를 운영하지 아니하여 돌려받을 보증금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1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