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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33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남, 42세)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0. 22.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현대자동차 E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안마시술소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안마시술소를 인수할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채 및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나아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건네받자 이를 인출하고, 2009. 10. 26.경 피해자가 재차 20,000,000원을 위 통장에 입금해주자 이를 인출하여 합계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11.경 위 현대자동차 E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안마시술소 인수가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심의를 통과한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한다. 50,000,000원을 빌려주면 게임기를 구입,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전 빌린 돈까지 포함하여 매달 3,000,000원을 이자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게임기를 구입하여 게임장을 운영할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채 및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나아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권 수표 5장을 건네받아 합계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남, 50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7. 15:0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사채를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좀 빌려주면 이를 꼭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전 C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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