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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34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9. 3.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하던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3. 2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2고단3418]

1. 피고인은 2012. 6. 14. 18: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소지하고 있던 금원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주류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0,000원 상당의 바카디151골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14. 21:5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소지하고 있던 금원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주류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제이앤비 리저스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6. 15. 04:0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나이트 209호에서 사실은 수중에 소지하고 있던 금원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나이트클럽의 관리인인 피해자 K에게 마치 주류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95,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안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4871] 피고인은 2012. 7. 8. 23:4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소지하고 있는 금원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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