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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5537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2.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9회 있고, 2017. 8.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구 약식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 인은 아래

1. 내지 4. 항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8. 1. 18:33 수원시 권선구 C, 3 층 'D PC 방 '에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게임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때부터 2017. 8. 2. 08:25 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고 요금 합계 16,2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3. 22:00 경부터 화성시 F 빌딩 2 층 'G PC 방 '에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컴퓨터를 이용해 게임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때부터 2017. 8. 4. 14:00 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고 요금 합계 23,4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5. 09:37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PC 방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마치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때부터 다음날 07:40 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위 컴퓨터를 사용하게 하고도 그 대금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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