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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1 2015고단30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3092 피고 인은 2015. 6. 30. 03:50 경 수원시 팔달구 C 3 층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F에게 맥 캘 란 세트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8만 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2. 2015 고단 3766 피고 인은 2015. 8. 11. 22:30 경 화성시 G 2 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맥 캘 란 세트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3. 2015 고단 4573 피고 인은 2015. 9. 22. 02:20 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 ’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버드 와이 져 6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M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8,000원 상당의 맥주를 교부 받았다.

4. 2015 고단 6107 피고 인은 2015. 12. 8. 01:30 경 수원시 장안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Q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이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소지하고 있던 돈이 부족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Q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맥주 10 병, 과일 안주 등 합 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0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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