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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9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4. 4.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16. 04:35 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마치 술값 및 노래 방비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55,000원 상당의 노래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6. 12:00 경 화성시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에서, 마치 술값 및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조개 구이 1접 시, 소주 1 병 등 합계 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7. 20:15 경 수원시 팔달구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에서, 마치 술값 및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 고기 3 인 분, 맥주 4 병 등 합계 5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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