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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1034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시 팔달구 C 대 196㎡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6, 8의 각 점을 연결한...

이유

수원시 팔달구 C 대 196㎡(이하 ‘원고 대지’라 한다)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고, 원고 대지와 인접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은 피고 소유의 부동산인 사실, 원고 대지에는 별지 감정도 표시 6, 8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에 피고가 설치한 담장이 존재하고, 피고는 원고 대지인 같은 도면 표시 6, 7, 8,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5㎡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대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원고 대지 지상의 별지 감정도 표시 6, 8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에 설치한 담장을 철거할 의무가 있고, 같은 도면 표시 6, 7, 8,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대지 5㎡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감정도의 측량감정이 잘못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측량감정이 잘못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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