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노42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10월 및 추징 9,614,200원, 피고인 B : 징역 2년 및 추징 6,600,000원, 피고인 F : 징역 1년 및 추징 700,000원, 피고인 I : 징역 1년 6월 및 추징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 및 검사가 항소이유로 각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