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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노91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를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들 모두 당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48,800,000원 정도가 지급된 점, 피고인 A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 B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금액이 3억 원으로 거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사돈지간인 피해자에 대한 사업설명 및 투자 권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등 일련의 과정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은 소극적으로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 중 1억 원 정도는 피고인 B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한 것이 확인되는 점, 나머지 금원 중 상당 부분은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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