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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8 2017노47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 이 사건 집회의 목적 규모 및 진행 방법, 이 사건 집회에 피고인들이 관여한 정도, 피고인 B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 미신고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이 사건 집회 이후에는 성실히 신고를 하고 집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는 바, 피고인 B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는 표시는 하지 않기로 한다). 【 원심판결 중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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