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29 2014노163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월 2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일한 점의 사정은 있으나,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에서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을 운영해 온 점, 그 영업기간이나 영업 수익,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