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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5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0. 05:30 경 인천 부평구 길 주로 623 소재 ‘ 롯데 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B(22 세) 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3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년 폭력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안와 파열 골절의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엄벌에 처해야 하나,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불기소처분( 공소권 없음) 받은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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