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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31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00:50 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평소 피해자 C(22 세 )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때리기 위해 불러낸 후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하 벽 및 내벽 파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입원 진료비 계산서, 피해자의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 중인 자: 중한 상해 (1 ,4 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마음먹고 일부러 피해자를 불러 내어 상해를 입힌 점에서 범행의 태양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2014.에는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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