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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7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07:40 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01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선정 릉 역 대합실 내에서, 지하철 9호 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38 세) 과 몸이 부딪힌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빵과 우유가 들어 있던 비닐봉투로 얼굴을 얻어맞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한 것)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사소한 다툼에서 빚어진 우발적 사건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안와 골절로 인하여 입원수술( 우 안 안와 하 벽 골절 정복 술) 을 받는 등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건 발생 후 충 분한 변제 기간과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아직 까지도 피해 배상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 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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