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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2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20:20 경 대구시 수성구 B 소재 피해자 C(44 세) 이 운영하는 ‘D’ 식당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피고 인의 일행과 피해 자가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씨발 것 들이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진단 8 주의 안와 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목을 미는 등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본건이 발생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식당을 폐업하고 휴대전화 착신을 정지해 두는 등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합의가 여의치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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