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7. 12. 수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23:15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 손님인 피해자 E(52 세 )로부터 마이크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다음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일어나는 피해자를 재차 밀쳐 그 곳 쇼 파 위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 특별 가중요소] 중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와 파열 골절 및 비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현재까지 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발생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다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