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3332』
1. 피고인은 2017. 8. 4. 07:55 경 울산 남구 C 소재 ‘D’ 쉼터에서, 그 곳에서 함께 생활하는 피해자 E(43 세) 가 F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화장실로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696』
2. 피고인은 2018. 2. 5. 12:00 경 울산 남구 G 빌딩 2 층에 있는 노숙인 자활지원센터 ‘D’ 의 구내 식당에서, 남자만 보면 폭력을 행사하고 싶은 성향이 있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29 세 )에게 “ 십할, 좆같네
”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와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경과 기록지, 간호정보 조사지, 소견서, 진료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2 년 제 2 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범죄사실 제 1 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