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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3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30.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충주시 가금면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B 페이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거리가 짧은 점, 음주수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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