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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11 2013고단4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약식명령 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22:30경 대전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코아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해회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첨부된 각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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