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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3.12.19.선고 2013고단364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3고단3648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

김○○

검사

박건영 ( 기소 ) , 윤인식 ( 공판 )

판결선고

2013 . 12 . 1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 9 . 9 .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로 벌금 70만원 을 , 2010 . 10 . 11 .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2013 . 7 . 30 . 00 : 05경 혈중알콜농도 0 . 161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충 주시 가금면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 * * * 호 페이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운전거리가 짧은 점 , 음주수치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

작 )

1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양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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