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3.12.19.선고 2013고단364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3고단3648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
김○○
검사
박건영 ( 기소 ) , 윤인식 ( 공판 )
판결선고
2013 . 12 . 1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 9 . 9 .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로 벌금 70만원 을 , 2010 . 10 . 11 .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2013 . 7 . 30 . 00 : 05경 혈중알콜농도 0 . 161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충 주시 가금면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 * * * 호 페이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운전거리가 짧은 점 , 음주수치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
작 )
1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양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