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2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4. 19:50경 남양주시 평내동 소재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화성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 A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있고, 음주수치 매우 높으나,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