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1. 7. 29. 해군제2함대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8.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박통대박 앞 노상에서 같은 로 비타민 노래방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운전거리가 짧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