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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423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자이다.

피고인은 1998. 1. 20. 최초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체류기간이 경과되자 불법체류자 자진 신고를 하여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국내 불법체류 경력으로 재입국할 수 없게 되자,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입국하기 위해 D(D, E생) 명의로 중국 정부 발행의 호구부를 위조하여 여권을 발급받아 국내로 입국하여 귀화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3. 1. 20.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부(父)를 F, 모(母)를 G, 피고인을 D(D, E생)으로 하는 중국 호구부를 위조하고, D의 이름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중국 국적에서 귀화한 H과 혼인을 한 후 F-1(방문동거) 비자로 2005. 9. 23. 입국하여, D 명의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대한민국 국내에 체류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28.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법무부장관에게 귀화허가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의 진정한 인적사항이 A(A, I생 한국명 J)임에도, 위조된 D(D, E생, 한국명 K)의 중국 정부 발행 호구부 및 여권, 위 호구부 및 여권을 근거로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 귀화진술서 등을 첨부한 ’귀화 허가 신청서‘를 법무부 국적난민과 소속 귀화 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불법체류의 전력이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속여,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2010. 3. 29. 귀화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귀화 신청의 공정한 집행, 관리, 감독에 관한 직무를 수행 중인 법무부 국적난민과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분 세탁 허위 국적 취득자 조사보고서

1. 귀화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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