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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가합33735
주주권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C의 발행주식 300,000주 중 피고 명의로 된 66,000주의 주주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6년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C의 설립 및 추후 몇 차례에 걸친 증자시에 그때그때 자신이 그 대금을 납입하고 인수한 C의 발행 주식 중 일부씩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C의 발행주식 총수는 1주당 액면금액 10,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300,000주이고, 그중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명의신탁한 주식 수는 합계 6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이며, 그리하여 C의 주주명부상에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C은 미상장회사로 그 주권을 발행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2017. 5. 26.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수탁자가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살피건대, C의 주식이 주권발행 전 주식이고,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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