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 D은 피고 주식회사 E이 발행한 1주당 10,000원의 보통주식 80,000주가 원고의...
이유
1.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식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을 상대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이행을 청구하는 한편 이를 다투고 있는 명의수탁자인 피고 B, C, D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7. 12.경 피고 E을 설립하여 1주당 10,000원인 보통주식 80,000주를 발행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는 피고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 E의 주주명부상 주주인 피고 B에게 피고 E의 주식 27,200주를, 피고 C에게 26,400주를, 피고 D에게 26,400주를 각 명의신탁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명의수탁자인 피고 B, C, D에 대하여 주식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위와 같이 각 피고에게 신탁된 별지 표시 기재 각 주식에 관한 주주의 권리가 바로 원고에게 복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E은 위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