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이유
인정사실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2016. 9. 8.을 기준으로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의 발행주식 총수 1,000,000주(1주당 액면가 500원의 의결권 있는 기명식 보통주) 중 50,000주의 피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7. 12. 19. 무상증자(이하 ‘이 사건 무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여 주주들에게 각 보유주식 수에 상응하는 100%의 주식을 배정하여 인수케 하였다.
그 결과 C는 피고의 발행주식 중 50,000주를 무상증자 받았다.
원고는, 2019. 1. 12. C와 사이에 그가 당시 보유한 피고의 주식 중 60,000주(이 사건 무상증자에 의하여 C가 배정인수를 받은 30,000주 포함)를 대금 70,000,000원에 양수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1. 14.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E 작성 증서 2019년 제122호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관한 인증서를 받아, 2019. 7.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60,000주에 관하여 명의개서 신청을 하였지만, 피고는 이에 불응하였다.
한편 피고는 현재까지 피고 주식에 관한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주식 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 즉 주식양도계약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바로 양도인은 양도의 목적이 된 주식을 상실하고 양수인이 이를 이전받아 그 주주가 된다.
그와 같이 하여 주권발행 전 기명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 없이도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