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항공측량성과도 표시 ㉰부분 통행로, 같은...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9호증, 을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1981. 8. 28. 원고 C은 아래 표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농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이하 ‘경남 하동군 G리’를 줄여서 ‘G리’라고만 한다), 1 H 전 1531㎡ 2 I 전 1286㎡ 3 J 전 238㎡ 4 K 답 116㎡ 5 L 답 198㎡ 6 M 답 820㎡ 1994. 9. 6. 원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임야(N 임야)와 O 답 외 여러 필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을제2호증의 1에 "B가 자기 소유의 O 외 4필지의 토작작답, 경지정리, 석축공사 등을 요구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5. 10. 4. 피고 D는 ‘P 임야 24099㎡’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피고 E은 위 제2, 3항 기재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처남매부지간이다), 1996. 3. 20.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6. 9. 23.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과 ‘R 대 28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7. 8. 16. S는 ‘T 임야 4383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1. 1. 16. 피고 D는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0.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7. 3. 7. 피고 D는 ‘R’ 지상에 건축된 ‘목조 함석지붕 단층 주택 115.92㎡’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당시 도로 현황 표시 면적 소재지 소유자 별지 목록 약칭 약칭 '꼬'부분 철책 등 U 임야 원고2 ㉮부분 10.0㎡ U 임야 원고2 제1항 기 존 통 행 로 이 사 건 통 행 로 ㉯부분 41.0㎡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