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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9.18 2013가단14592
토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천시 F 전 714㎡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00. 9. 15. 매매를 원인으로 2000. 10. 10. 소유권이전등기를, G 전 1597㎡, H 전 377㎡에 관하여 1978. 6. 21. 매매를 원인으로 1978. 7. 8. 소유권이전등기를, I 답 803㎡에 관하여 1978. 5. 31. 매매를 원인으로 1978. 7. 8.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⑴ 피고 B, 피고 C은 합유자로서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하여 1983. 1. 27. 매매를 원인으로 1983. 2.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는 합유자로서 이천시 J 임야 15정1무보에 관하여 K과 함께 1969. 3. 20. 매매(합유)를 원인으로 1969. 3.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⑵ 한편, 이천시 J 임야 65316㎡는 이천시 J 임야 15정1무보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2013. 6. 1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으로 등록전환되었다.

다. 이천시 I 답 803㎡, H 전 377㎡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인접하고 있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과 인접하고 있으며,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은 L 도로 1802㎡와 인접하고 있다. 라.

피고 D, 피고 E는 2012. 9. 26. 피고 B, C 등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을 매수하였고, 이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일원에서 공장 신설 등 개발행위가 진행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내지 6, 제2, 12호증, 을 제6호증의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이천시 F 지상 주택에 거주하면서 G 전 1597㎡ 등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G, H, F,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50㎡ 이하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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