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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04 2015가단581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을 뿐이다.

조정조서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참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도 확정된 승소판결과 같이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의 이익이 있을 뿐이고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면 후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조정채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산고등법원 2003나7005(본소), 2003나7012(반소), 2003나7029(반소) 사건에서 2004. 3. 22. "피고(주식회사 농협샘물)가 원고(A)에게 2004. 5. 31.까지 22,500,000원, 같은 해

6. 30.까지 20,000,000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이미 경과한 2015. 6. 1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조정조서상 채무의 변제기 중 가장 늦은 2004. 6. 30.을 기산점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10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미 원고의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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