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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77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03차4770 사건에서 지급명령을 받아 2003. 8. 24. 확정되었는데,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의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도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므로(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지급명령과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예외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2003차4770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3. 8. 2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이 사건 소는 2015. 4. 13. 제기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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