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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13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5. 7. 02:00경 제주시 동광로 6길 22호 소재 제주시청 벽화 앞 도로를 걷다가, 피해자 C(20세)이 친구들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린 일을 계기로 피해자 일행과 시청 앞 계단에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

A은 대화 도중 피해자로부터 “우리끼리 대화하고 있었는데, 왜 끼어드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단을 내려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반쯤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발로 찼다.

이후 피해자가 “다 죽여버리겠다”며 고함을 지르고 계속 시끄럽게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도로의 중앙선 부근까지 끌고 간 후 바닥에 내려놓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턱 부분을 발로 차는 등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등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하악골 부위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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