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128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2. 21:36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길을 걷던 중 피해자 E이 위험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고, 범퍼 부분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일행인 피고인 A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