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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37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폭행 피고인 A는 2013. 4. 12. 10:20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항만관리사업소 부근 노상에서, 같은 날 아침 피고인이 윷놀이 도박을 하고, 폭행한 것에 대해 피해자 C(54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어깨와 등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동상해 피고인 A는 같은 날 10:5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윷놀이 도박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부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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