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2.경 울산 남구 B 소재 건물 1층에 위치한 ‘C’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2012. 12. 24.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주점의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주류 및 음료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주점을 인수하기 전부터 이 사건 주점에 주류를 판매하여 왔고, 피고의 이 사건 주점 인수시인 2012. 12. 24.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점에 주류를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주류대금이 38,340,000원에 이르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주점을 인수한 이후인 2013년에도 원고는 계속 이 사건 주점에 주류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평균 한 달 단위로 원고에게 주류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지급액수는 일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주점에 2014. 3. 14.까지 주류를 공급하고 아직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주류대금은 28,91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점의 전 영업자로부터 이 사건 주점을 영업양수한 후 계속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이라면 피고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점의 전 영업자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류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피고가 그 후 2013. 1. 31.부터 이 사건 주점의 전 영업자의 채무를 계속 변제함으로서 그 채무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피고가 그 영업을 시작한 2012. 12. 24.경부터 2014. 3. 14.까지 피고 자신이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으므로, 그 때까지의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