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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고합84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한 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는 2011. 5. 26. 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2~5 층에 있는 ‘F’ 주점( 이하 ‘F 주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던

G에 대한 9,000만 원 채권에 대신하여 F 주점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F 주점의 6억 원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 받고 6억 원 상당 채무도 승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F 주점을 인수할 때, ‘H’ 가 F 주점에 주류를 공급하고 받지 못한 대금 192,000,000원을 대신 갚아 주고 이후부터 F 주점에 주류를 공급하기로 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받은 I가 피해자 위임을 받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 대신 일처리를 하게 되자, 피해자 승낙을 받은 것처럼 말하여 I로부터 피해자 인감도 장을 교부 받아 액면 금 백지인 약속어음 용지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3. H에 주류공급대금을 대위 변제한 후, 2011. 7. 초 순경 위와 같이 작성한 액면 금 백지 약속어음에 액면 금을 365,000,000원으로 임의로 기재하여 이를 공증하였고, 2011. 7. 15. 경 공정 증서 작성 교부 사실이 피해자에게 도달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약속어음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F 주점에 채무가 많고 영업도 잘 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분쟁 가능성이 있는 약속어음을 돌려받는 대신 F 주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포함한 운영권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2.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호텔에서, 피해 자로부터 “F 주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포함한 운영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할 테니, 약속어음을 돌려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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