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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8 2017나3267
주류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주점의 운영자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함)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6. 5. 11.까지 주류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주류대금 16,277,5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피고 이 사건 주점은 주식회사 E(대표 F)가 운영하는 주점으로, 피고는 F에게 대여한 돈의 담보를 위해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원고와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F와 동업한 사실도 없음. 당시 원고는 실제 이 사건 주점의 운영자가 피고가 아닌 F임을 알고 있었음. 나.

판단

갑 1호증(사업자등록증), 을 2호증의 2(인증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2014. 5. 27.경 F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주점에 돈을 투자하는 대신 이 사건 주점에 대한 F의 지분율을 40%, 피고의 지분율을 38%로 정하고, 피고가 이 사건 주점의 수익금 중 일부를 배당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4. 6. 10.경 이 사건 주점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F와 동업으로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을 3, 10, 11호증은 믿지 아니함. 2. 미지급 주류대금에 대한 판단

가.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 갑 6 내지 8호증에 의하면, 미지급 주류대금이 16,277,590원인 사실이 인정됨. 나.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각 매출처 원장(을 7호증의 1, 2)에 공급받는 자가 F 외 1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류 공급 소재지도 이 사건 주점의 주소와 상이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이 아닌 F가 운영하는 다른 주점에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주점에 공급한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7호증의 1, 2는 F가 운영하는 다른 주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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