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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9 2012가합377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3,324,6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6.부터 2014. 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11.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재산은 처인 D, 자녀인 원고, 피고, E, F, G이 상속비율(3:2:2:2:2:2)에 따라 공동상속하였다.

나. 망인의 장남인 피고는 2009. 5. 30.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망인이 H 등에게 명의신탁한 359억 원 상당의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발행 주식 63,7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2010. 6. 15. 상속인들 전원에게 7,237,778,600원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망인의 사후 망인이 운영하던 I을 비롯한 J그룹의 경영권을 피고가 승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한 상속재산을 독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상속세 신고 업무를 주도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을 누락은폐하여 신고함으로써 주식가액 상당의 10%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7,237,778,600원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위 세액공제액과 가산세 중 원고 부담 부분인 1,363,324,692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위 금액 중 원고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 비율 상당에 해당하는 돈인 817,994,817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 역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했고 원고 등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세 신고의 내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고지협의하였으므로 피고의 상속세 신고를 위법행위라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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