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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6 2014나872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11.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재산은 처인 D, 자녀인 원고, 피고, E, F, G이 상속비율(3:2:2:2:2:2)에 따라 공동상속하였다.

나. 망인의 장남인 피고는 2009. 5. 30.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망인이 이재항, Q 등에게 명의신탁한 359억 원 상당의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발행 주식 63,750주(이하 ‘이 사건 차명주식’이라 한다)를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2010. 6. 15. 상속인들 전원에게 7,237,778,600원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이 운영하던 I을 비롯한 J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였고 이 사건 차명주식을 비롯한 상속재산을 독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상속세 신고 업무를 주도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차명주식을 누락은폐하여 신고하였고, 그 결과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차명주식의 가액 10% 상당에 관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7,237,778,600원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또는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로서 본인인 원고의 의사이익을 존중할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어 이를 선택적으로 청구하는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위 세액공제액과 가산세 중 원고 부담 부분인 1,363,324,692원 및 지연손해금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 중 원고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 비율 상당액인 817,994,817원 및 지연손해금이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미국 유학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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