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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26 2013구합2368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다음 각 처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12. 9. 17. 원고들에게 한 2007. 4. 17.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 1)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안산시 단원구 E에서 주정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의 회장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2) 망인이 2011. 6. 19. 사망하자 원고들은 2011. 12. 29. 부동산 38억 원 등 합계 1,913억 원을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상속세 827억 원을 납부하였다.

나. 세무조사 결과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7.경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망인이 1992년경 G 외 5인(H, I, J, K, L)에게 F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확인하였다(이하 ‘명의신탁 주식’이라고만 한다

). 2) 망인은 G에게 F 주식 50,000주를 명의신탁하였는데, 위 주식은 1993년경 1주당 액면금 10,000원에서 5,000원으로 액면 분할되었고, 무상감자에 의하여 30,769주가 감자되어 69,231주로 되었다.

F는 2007. 4. 17. 이익잉여금 322,450,000원을 재원으로 644,900주를 주식배당하고, 2007. 6. 29. 기타자본잉여금 (자기주식처분이익) 3,250,000,000원을 자본전입하여 650만주의 무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이 G에게 명의신탁한 주식도, 주식배당 12,000주, 무상증자 121,098주 합계 133,098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가 늘어나게 되었다.

3) G 명의 주식을 제외하고, H 등 5인 명의로 신탁한 F 주식은 2005년경까지 모두 매각되었다. 4) F가 2005. 8. 3. 인적분할되어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M(이하 ‘M’라고만 한다)가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G 명의 400,000주, H 명의 136,000주, I 명의 62,000주의 각 M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

I 명의 M 주식은 2006. 6. 2. 양도되고, G과 H 명의 M 주식은 2008. 9. 26. 유상감자되었다.

5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들에게, ① 2007. 4. 17.자 주식배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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