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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32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과상미로33번길15, B에 있는 흥덕구청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25. 2일간, 2014. 5. 13. 1일간, 2014. 6. 10.~13. 4일간, 2015. 2. 3.~6. 4일간, 2015. 2. 9. 1일간 등 총 12일간 위 흥덕구청 C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보충역 복무기록, 분할복무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복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2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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