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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6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교통공사 제2운영사업소(2호선)에서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으로, 2012. 7. 3.경부터 2012. 7. 6.경까지 4일간, 2012. 7. 9.경부터 2012. 7. 12.까지 4일간 각 피고인의 근무지인 위 부산교통공사 제2운영사업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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