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02 2015고단160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부터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3.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5일간, 같은 달 20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5일간, 같은 달 27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2일간 등 총 1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료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복부이탈 사실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