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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35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남, 32세)는 무직이고, 피고인 B(남, 27세)은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사회에서 알게 된 선ㆍ후배 사이로 노래방에 들어 가 유흥을 즐긴 후, 노래방 업주에게 겁을 주어 유흥비를 계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14. 7. 30. 21:00 - 익일 06:00경 사이 대전 서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맥주 피처 3개를 주문하고, 1명당 1시간에 25,000원을 받는 도우미 2명을 불러 4시간을 함께 놀고, 시간당 2만원을 받는 노래방에서 8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G(여,55세)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합계 405,000원 상당의 유흥비를 지불하지 않는 등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8. 1. 23:3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노래방'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캔 맥주 2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맥주 피처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1병을 주문하고, 시간당 25,000원을 받는 노래방에서 1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다른 노래방 업주로부터 "폭력배풍의 2명이 들어와 술을 시켜 먹고 노래방에서 술을 팔았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갔다."라는 말을 전해 들어 겁을 먹은 피해자 J(여,54세)에게 합계 148,000원 상당의 유흥비를 지불하지 않는 등 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4. 8. 24. 23:20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노래방'에서 주먹으로 카운터 테이블을 치면서 "아가씨를 불러달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주변에서 영업하고 있는 'M노래방' 업주로부터 "술을 먹고 돈을 안주는 남자 2명이 왔다가 그쪽으로 갔으니 손님으로 받지 말아라."라고 말을 들은 피해자 N(여,54세)로부터 거절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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